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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단계
[-납입면제]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종 선고] : 자연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사가 불분명한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 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치료 자금 등이 필요하므로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례보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여러 개(회사)의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치료비 5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두 회사에서 각 25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서]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고객)가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서의 종류에는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장해진단서, 질병 발생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