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보험용어
보험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유지단계
[-공시이율] :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 :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계약자 임의해지와 보험사의 직권해지가 있습니다.

[-납입최고] :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달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