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단계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청약]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에서 "청약"은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 :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은 체결(성립)되고,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보험계약을 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계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을 "진단계약"이라 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대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기나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미리 정해집니다.
[-보험금]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계약서)을 약관이라 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상품설명서] :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