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1.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전에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보세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장기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목돈마련이나 연금이 주목적이므로 공시이율 및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
회사별 상품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전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 할인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건강 관련 할인제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과 할인율은 회사 및 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수급권자 할인 특약]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됩니다.
[○기존 가입자 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특약]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납부가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