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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조회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보험계약, 3년이내에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모집점포, 전화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
1.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방문 위치]: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 절차]: 현장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인이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실시간 조회가능
※ 생명보험 가입내역은 접수일로부터 3일~7일(휴일제외) 이내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날인) 위임장내려받기
-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상속인의 인감)

[신청자격 순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배우자 / 자녀 
2순위 : 부모
3순위 : 형제 / 자매

자녀가 없는 경우
○1순위-배우자 / 부모 2순위-형제 / 자매 3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미혼인경우
1순위-부모(직계존속) 2순위-형제 / 자매  3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접수 및 조회처]
오전 9:00-11:30, 오후 13:00-17:3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